코스닥 투자피해 2억원 증권사등에 배상 판결
수정 2000-01-26 00:00
입력 2000-01-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증권은 ‘옌트가 시장조성 자금을 예치한다’는 이면약정을 맺고 시장조성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유가증권 신고서에는 동부증권이 무조건 시장조성을 할 것처럼 허위기재,시장조성 의무를 포기했다”면서 “송현회계법인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옌트의 재무상황·사업전망을 양호하다고 평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옌트 증권투자 피해자 27명은 옌트가 지난 98년 5월 코스닥 등록 직후 주가가 급락,같은해 9월 부도처리되자 옌트와 동부증권,송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3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피해액 보상을 약속한 옌트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일부 취하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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