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총량제 도입키로
수정 2000-01-25 00:00
입력 2000-01-25 00:00
주파수 총량제는 동일사업자가 셀룰러·개인휴대통신(PCS),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등에서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을 설정,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현재 미국은 동일사업자가 동일 지역에서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45㎒로 제한하고 있다.
정통부는 주파수 총량제한이 적용될 동일인의 범위와 적용 주파수의 범위및 대상,주파수 총량수준에 대한 검토작업을 내달 말까지 마치기로 했다.이어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수합병을 통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확보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정부가 주파수 총량을 45㎒로 제한하면 기존 사업자 가운데 SK텔레콤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경우 양사가 동일사업자로 간주돼 각각 15㎒와 10㎒인 기존 이동전화(셀룰러) 주파수에무선호출기(012) 주파수 3㎒를 합쳐 주파수 보유가 모두 28㎒에 이르게 된다.따라서 IMT-2000 사업의 경우 사업자당 10㎒나 15㎒ 정도로 예상돼 SK텔레콤의 주파수 배정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전파법에는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막고 적정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의 도입근거가 마련됐다.
조명환기자 river@
2000-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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