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목 밀도살 집중단속
수정 2000-01-24 00:00
입력 2000-01-24 00:00
농림부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의 밀도살 행위는 물론 소에 물을 먹여 도축하거나 쇠고기에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리는 행위,식육 운반차량에 가축을운반하는 행위,식육점에서 부위별 구분 판매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밀도살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식육 운반차량에 살아 있는 가축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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