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판사 윤리강령 제정 독립·청렴성 강조
수정 2000-01-20 00:00
입력 2000-01-20 00:00
윤리강령은 군사법원의 독립과 군 판사의 명예를 지키고 청렴성,공정성 등의 직업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1조는 ‘군 판사는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군사법원의 독립을 지키며 헌법과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2조는 ‘군판사는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공정성을 다룬 3조는 ‘군 판사는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관계의 설정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4조에는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피고인 또는 그 가족 등을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했으며 6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0-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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