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한국통신 광고
수정 2000-01-20 00:00
입력 2000-01-2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통신이 지난해 9월 분당지역 정보통신설명회를열면서 자기 회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인 ADSL과 경쟁사인 하나로통신 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비교광고,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내렸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 광고에서 자사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경쟁사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시했다.
또 가입설치비도 자사 서비스는 전화 가입보증금 25만원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설치비 3만3,000원만 드는 것으로 표기하고 경쟁사 서비스는 보증보험료를포함한 것으로 표기했다.
한국통신은 또 하나로통신이 별도의 전화국을 운영,고장수리를 해주고 있는데도 광고에서는 하나로통신에 가입하면 고장수리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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