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에 민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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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9 00:00
입력 2000-01-19 00:00
여야는 18일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국회의원 선거구를 새로 조정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구성키로 했다.또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제87조를 폐지 혹은개정키로 했다.

여야 3당 총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회기로 제210회 임시국회를 공동소집키로 했다.제209회 임시국회는 이날 자동 폐회됐다.

여야는 제210회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3당 소속의원 1명씩을 포함,법조계와 언론계,학계,시민단체에서 1명씩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19일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 주재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인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활동한 뒤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여야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다시 고쳐진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다른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정당대표와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들로 선거구획정특위를 즉시 구성해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총재가 1인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이중후보등록·석패율제도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선거법 재협상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이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7조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시민단체를 가장한 관변단체,이익단체 또는 유령단체들의 발호를 막고 불공정한 선거개입을 제지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87조의 폐지에 반대해온 자민련도 법개정에 대해 전향적 검토 입장으로 돌아섰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0-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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