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스티커 발부키로
수정 2000-01-18 00:00
입력 2000-01-18 00:00
스티커 발부대상은 신호위반,과속,중앙선 침범,음주·무면허 운전이다.이밖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영문과 한글로 표기된 지도(경고)장이 발부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 외국인은 4만2,773명이며,이들가운데 1만9,982명이 국내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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