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활동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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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8 00:00
입력 2000-01-18 00:00
여권이 선거법 재협상에서 ‘선거기간 중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단 노동단체는 허용)’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를 삭제키로 한 것은 국민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선거법 87조 규정을 무시하고 16대 총선에서 후보들의 낙천·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경실련이 부적격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의 ‘선거법 개악’으로 여론이 악화돼 삭제 시기를 앞당겼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7일 선거법 87조의 삭제를 지시한 것도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관련,한나라당이 ‘선거혼란’을 이유로 소극적이고,공동 여당인 자민련도 개정에 반대하고 나서 4월 총선 전 87조 삭제 여부는 불투명하다.

선관위는 그러나 87조를 없애고 선거기간 중 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더라도 정치권이 우려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87조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는 점이다.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아닐 경우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되지는 않는다.우리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할 수는 있다.그러나 지위를 이용,단체 소속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이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85조에 저촉된다.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후보연설회,후보초청 대담·토론회에 연설원·토론자로 참여,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금지된다.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활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87조가 삭제되면 선거운동기간 중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자 명단공개’는 합법화된다.

낙선자 명단 공개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제한을받지 않기 때문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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