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農통합 예외인정 조치‘위헌소지’ 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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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8 00:00
입력 2000-01-18 00:00
[도농통합 예외 인정] 군산,순천,경주,원주 등 4개 도시의 분구 상한선 예외인정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4곳의 갑·을지역구가 각각 통합되면지역구는 당초 협상안보다 4곳이 줄어 254석으로, 전국구는 4곳이 늘어 45석으로 조정된다.
의원정수 삭감은 물건너 갔다 하더라도 전문성 위주의 비례대표 의석을 몇석 더 늘리는 체면치레는 할 수 있다.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임의로 25만명이라는 별도 상한선을정해 일부 지역의 도농통합 예외인정 조항을 살린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는의견이 많다.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지방 도시에 한해 유권자수 등 특수성을 감안,분구 상한선을 일반 선거구보다 낮춰 잡는 예외인정 조항은 15대 국회때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기존 도농통합 지역 가운데 25만명에 미치지 못해 갑·을구가 합쳐질 처지에 놓인 춘천,강릉,안동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인구 상·하한선 현행 유지] 15대 총선 이후 4년이 지났는데도 인구 상·하한선을 15대와 동일한 30만∼7만5,000명으로 설정한 것은 기존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각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인구의 자연증가 수치를 감안하더라도 상·하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인구 기준일 임의 조정]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지난해 9월로 정한 선거구인구 기준일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일에가장 가까운 달의 통계를 인구 기준일로 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구통계를 확보하고 있는 여야가 굳이 9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일부 유리한 지역구를 사수(死守)하기 위한 게리맨더링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무산]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관련,현행 ‘전국단위’를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는 바람에 ‘권역별 선출에 의한 지역구도 완화’라는 개혁 의지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그러나 ‘전국단위’ 당론을 힘들게관철시킨 한나라당이 재협상 과정에서 해당 조항 재조정을 수용할 가능성은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군소정당 의회진출 통제] 전국구 의석배분 요건을 현행 ‘5석 또는 5% 이상득표 정당’에서 ‘3석 또는 3∼5% 이상 득표 정당’으로 완화, 군소정당의의회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는 여야가 해당 요건을 완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단축] 공소시효를 2개월 줄인 여야 협상안을 백지화하고현행 6개월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공소시효를 단축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이 선거 이후 법적 규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는 이기주의가 작용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치자금 국고보조금 인상] 현행 유권자 한사람에 800원인 국고보조금을 50% 인상,1,200원으로 늘린 협상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협상안대로라면 국고보조금이 현행 252억원에서 397억원으로 늘어난다.정치권이 자체 개혁에는 등을 돌린 채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키려 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100만원이상 정치 후원금 수표처리 의무화 무산] 여야가 자기 잇속부터 챙기려는 속셈으로 수표사용 의무화 방안을 협상안에 반영하지 않았다.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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