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요하천 낚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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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5 00:00
입력 2000-01-15 00:00
강원도는 14일 수질 보전과 어종 보호가 필요한 주요 하천지역을 낚시금지및 제한구역으로 지정,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청정 1급수 보전지역 낚시규제 합리적 조정계획’에 따르면낚시 면허제가 도입돼 강릉 경포호,속초 영랑호,고성 송지호,화진포 등 4곳이 올 하반기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소양호 14곳,파로호 13곳,춘천호 10곳,의암호 5곳 등은 낚시 제한구역으로 묶인다.열목어 서식지인 정선사암계곡과 홍천 계방천,어름치 서식지인 영월·평창·정선 수계,황쏘가리서식지 등도 규제한다.

낚시면허제는 낚시제한 기간·지역,어획량,환경교육 실시 등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내 저수지 336곳 등 603곳의 낚시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연간 558t에 달해 낚시터 주변의 환경오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지역실정에 맞춰 낚시규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낚시를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을 위한 생계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hancho@
2000-0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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