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전비서관 보석
수정 2000-01-15 00:00
입력 2000-01-15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은 사직동팀 최초보고서로 알려진 문건을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에게 건넨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본안 재판도 맡게 될 이 재판부는 “사직동팀의 진술 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은 누구의 진술을 믿어 사실관계를 형성하느냐가 향후 재판의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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