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교사 한 학교 근속기간…올부터 7∼10년으로 늘려
수정 2000-01-15 00:00
입력 2000-01-15 00:00
교육부는 14일 교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의 연속성과 함께 교사들의 애교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보기간을 7∼10년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동일 구역 내 교사의 학교간 전보는 5년 이내 범위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시·도 교육장은 과목이나 교사의 개인사정에 따라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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