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교사 한 학교 근속기간…올부터 7∼10년으로 늘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1-15 00:00
입력 2000-01-15 00:00
올해부터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들의 같은 학교 근속기간이 5년에서 7∼10년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14일 교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의 연속성과 함께 교사들의 애교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보기간을 7∼10년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동일 구역 내 교사의 학교간 전보는 5년 이내 범위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시·도 교육장은 과목이나 교사의 개인사정에 따라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1-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