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보험상품 판매 금융기관 제휴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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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5 00:00
입력 2000-01-15 00:00
17일부터 각 금융기관의 본질적(핵심)업무가 아닌 분야에 대한 업무제휴가자유화된다.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가 보험과 저축성격이 있는 복합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은행점포에 보험사 직원이 나가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다.은행대출을 받으려고 보험 모집인에게 대출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규정’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김영기(金榮琪) 감독조정실장은 “금융겸업화추세에 맞춰 현행 금융업법 테두리내에서 각 금융업종의 업무를 본질적 업무와 기타업무로 구분,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제휴를 자유화했다”고 밝혔다.



예금은 예금상품개발이나 예금개좌개설,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예금의 입출금,대출에서는 대출신청서류 접수,신용조사,채권보전조치,채권추심등 대출사후관리가 기타업무다.보험업에서는 보험상품개발,보험요율산정,보험계약인수여부에 대한 위험조사(건강검진)등이 업무제휴가 가능한 부분이다.

곽태헌기자
2000-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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