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보험상품 판매 금융기관 제휴 17일부터
수정 2000-01-15 00:00
입력 2000-01-15 00:00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규정’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김영기(金榮琪) 감독조정실장은 “금융겸업화추세에 맞춰 현행 금융업법 테두리내에서 각 금융업종의 업무를 본질적 업무와 기타업무로 구분,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제휴를 자유화했다”고 밝혔다.
예금은 예금상품개발이나 예금개좌개설,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예금의 입출금,대출에서는 대출신청서류 접수,신용조사,채권보전조치,채권추심등 대출사후관리가 기타업무다.보험업에서는 보험상품개발,보험요율산정,보험계약인수여부에 대한 위험조사(건강검진)등이 업무제휴가 가능한 부분이다.
곽태헌기자
2000-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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