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87조 없애자
수정 2000-01-15 00:00
입력 2000-01-15 00:00
우리는 정치권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개입을 찬성하고 낙천·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이를 지지하는지를 깊이 음미해 보도록 권고한다.지난 10일 발표된 경실련의 ‘부적격자 명단’은기피 대상자가 164명이나 되어 초점이 흐려진 데다 결격 사유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그러나 기피 대상자 가운데현역 의원들이 129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단적인 예로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로 유죄가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만 40명이나된다.그가운데 25명은 사면·복권된 기록이 있으나 국민들이 사면해준 것은아니다.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은 21세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는 구악에 물들었거나 함량미달인 정치인들은 기필코 퇴출시키겠다는 결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 재경위와 교육위는 지난 10일 발표된 경실련의 ‘부적격자명단’과 관련해 경실련 사무총장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의한 상태다.시민단체 책임자들을 고발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실제 투표행위는 시민단체들이 아니라 참정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이 한다.이같은사실을 명심한다면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선거법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노조와 여타 시민단체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87조는 없애야 한다.단체가 난립될 우려가 있다면 단체의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된다.
2000-0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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