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병역의무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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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4 00:00
입력 2000-01-14 00:00
한국남성운동협의회(회장 程城煥) 소속 회원인 박범진씨(19) 등 병역 미필자 3명은 13일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운 병역법 제3조1항이 헌법의 평등권 조항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병역법 제3조1항은 남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을 무시한 법규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성별로 병역 의무 부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한국남성운동협의회는 여권신장에 맞서 남성의 주권을 되찾자는 취지로 지난 해 11월 발족됐으며 6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주병철기자
2000-0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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