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병역의무는 부당”
수정 2000-01-14 00:00
입력 2000-01-14 00:00
이들은 청구서에서 “병역법 제3조1항은 남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을 무시한 법규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성별로 병역 의무 부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한국남성운동협의회는 여권신장에 맞서 남성의 주권을 되찾자는 취지로 지난 해 11월 발족됐으며 6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주병철기자
2000-0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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