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가족·중증장애인 생계비 지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1-14 00:00
입력 2000-01-14 00:00
건설교통부는 13일 자동차사고 유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 2,284명에게 이달부터 생활자금으로 1인당 월 10만∼15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자동차사고시 보험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일부 저소득층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300억원을 들여 연간 2만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 1,293명,직계존속 178명,중증후유장애인 813명 등이다.

교통사고 유가족생활자금 지원요건과 대상 등 각종 행정편의 제공은 교통안전공단 본사와 지사가 맡는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수첩만 있으면 자동차배상보장법령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1-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