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의사등 300명 수입 특별관리
수정 2000-01-14 00:00
입력 2000-01-14 00:00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 마감되는 9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앞두고 이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68만명 중 과세자료가 모두노출되는 30만명(복권판매자,우표·인지 소매업자,보험모집인 등)을 제외한38만명이 대상이다.업종별로는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4만명,학원사업자 5만명,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19만명,연탄제조업자 등 기타10만명이다.
[제출서류] 99년 한해 동안 거래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99년 2기분(7∼12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 전국의 주식 투자상담사 1만여명 중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투자상담사 1,400여명과 ‘700서비스’와 같이 증권정보전화서비스업자 등은 올해 신규로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또 의사와 연예인 등은 별도의전산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중점 관리된다.
[사이버 세정교실 이용하라] 올해부터는 지역담당관제가 폐지돼 신고서류를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메인화면에서 ‘세정소식’을 클릭한 후 ‘공지사항’을 누르면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신고서식이 필요하면 ‘신고서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된다.세무대리인을 시켜 작성해도 되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문의국세청 소득세과(02-3971-501∼2).
안미현기자 @kdaily.com
2000-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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