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시민단체 선거감시 법테두리내서 하길
수정 2000-01-13 00:00
입력 2000-01-13 00:00
시민단체가 합당한 활동을 하고 활동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것이다.그러나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초법적 기구가 될 수는 없고,활동도 실정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정치권도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 동기를 되새겨 봐야 한다.선관위는 선거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범위를 곧 결정할 것이라 하고,시민단체에서는 또 당선·낙선운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설령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수단·방법의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올바른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모두가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언근[모니터·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2000-0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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