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빚 대출자금 21일 신청
수정 2000-01-12 00:00
입력 2000-01-1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해당 농가가 현행 연 12%선의 상호금융 대출자금에 대해 일선 농·축·임·삼협 조합을 통해 대체신청을 하면 가구당 1,000만원까지 1년간 이자가 6.5%로 낮춰진다.
이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지난해 12월20일 현재 일선조합에서 대출한 모든농가에 대해 농업인 여부만 확인되면 즉시 지원된다.다만 지난해 연 6.5%의특별경영자금으로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1-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