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빚 대출자금 21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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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2 00:00
입력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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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확정,오는 21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농가가 현행 연 12%선의 상호금융 대출자금에 대해 일선 농·축·임·삼협 조합을 통해 대체신청을 하면 가구당 1,000만원까지 1년간 이자가 6.5%로 낮춰진다.



이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지난해 12월20일 현재 일선조합에서 대출한 모든농가에 대해 농업인 여부만 확인되면 즉시 지원된다.다만 지난해 연 6.5%의특별경영자금으로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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