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 구속수감
수정 2000-01-12 00:00
입력 2000-01-12 00:00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는 이날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이씨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 등으로부터 옷값 대납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검찰측의 소명이 충분한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8월 청문회에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로부터 밍크코트 3벌 등 옷값을 대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연정희(延貞姬)씨가 라스포사에서 밍크코트 대금 1,200만원을 쿠폰으로 결제했으며 ▲사직동팀이 방문해 지난해 1월7일쯤 조사를 받았다는 등 4가지를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의 동생 영기(英基)씨에 대해서도 지난 98년 12월19∼21일 정씨로부터 1억원 정도의 옷값을 언니가 대납토록 해달라는 독촉전화를 받았다는 등 4가지를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강충식 이상록기자 chungsik@
2000-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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