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 11일 영장 실질심문
수정 2000-01-11 00:00
입력 2000-01-11 00:00
이씨는 10일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辛光玉)가 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전담 김판사가 자신의 혐의에 예단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심문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 동생 영기(英基)씨를 이날 오후 다시 불러 위증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금명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강충식 이상록기자 chungsik@
2000-0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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