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수정 2000-01-10 00:00
입력 2000-01-10 00:00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를지지·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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