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채권시장 활성화” 은행도 사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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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8 00:00
입력 2000-01-08 00:00
앞으로 은행들도 회사채 인수와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채권딜러간 중개회사(인터딜러브로커·IDB)도 다양한 금융기관에 허용된다.채권시장안정기금은3월까지는 해체될 전망이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금융기관 채권담당자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들도 회사채를 인수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은행은 국공채와 특수채,지방채의 경우 인수·판매를 하지만 회사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증권 종합금융 투신사는 현재도 회사채 인수와 판매를 할 수 있다.이와 관련,금감위 김영재(金暎才) 대변인은 “금융권역별 겸업화추세에 따라 은행도 회사채 인수와 판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또 채권시장 발전을위해서는 증권업협회와 자금중개회사뿐 아니라 증권회사 컨소시엄 등 기본시설과 여건만 갖추면 누구나 채권딜러간 중개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이길녕(李吉寧) 은행감독 1국 수석전문역은 “대우채권에 대해 95%를 지급해주는 2월 8일 이후에도 금리상승 요인이 없을 때에는 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해체할 것”이라며 “이르면 3월 이전이 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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