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취업가산점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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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7 00:00
입력 2000-01-07 00:00
정부와 여당은 6일 위헌결정이 난 군필자 취업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봉사경력 가점제도로 전환,군필자에게는 복무기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지금처럼 3% 이내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대신 여성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력이 있으면 취업시 최대 3%까지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성차별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방부,국가보훈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여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구호기관,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1개월에 0.1%씩,최대 3%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군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군복무기간에 따른 호봉합산대상을 공무원에서 공기업체로 확대하고,사기업의 경우 자율에 맡기되 이런 방식의 경력가산점을 부여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역군인이 희망하면우선해서 직업훈련소에 입소시키고 훈련경비를 지원해주는 한편,전역후 대학에 복학한 학생에게는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임용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군필자를 우대하고,군복무자들이인터넷과 PC 등 첨단기술 관련자격증 위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의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성이나 군미필자도 사회봉사경력에따라 가산점을 부여받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제대군인지원법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빠른 시일안에 정비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rm0609@
2000-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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