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폭우 순직 소방관유족 국가상대 손배訴
수정 2000-01-06 00:00
입력 2000-01-06 00:00
함씨 등은 소장에서 “국가는 긴급재난 구조 등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케이블카나 헬기,1인용 모터싸이클 등 첨단 구조장비를 지급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가는 당시 소방관들에게 로프,자일 등 원시적인 장비만 지급하고 18시간이 넘도록 교대근무도 없이 인명구조활동을 벌이도록 방치해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0월 지리산 폭우로 숨진 야영객들의 유족 권모씨 등 33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1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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