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전장관 옥중 탄원서
수정 2000-01-05 00:00
입력 2000-01-05 00:00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김 전 장관은 A4용지 6장 분량의 자필(自筆) 탄원서에서 “후배 검사들이 조사한 조서 내용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내사가 끝난 사직동팀 최종보고서를 박주선(朴柱宣)법무비서관에게 넘겨받아 박시언(朴時彦)씨에게 건넨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아직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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