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자격증 과장광고 피해막게 언론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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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5 00:00
입력 2000-01-05 00:00
각종 자격증 취득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한다(대한매일 12월27일 27면).

그동안 자격증 관련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수없이 속출했음을 생각한다면이번 정부 조처는 늦은 감이 있지만 더이상의 피해자를 막는 강력한 대안이되길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과장광고에 쉽게 현혹되기 보다 자신의 적성을 꼼꼼히 분석해 스스로 자격증 취득 절차와 방법을 점검하는 수험자의 현명한 자세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또 대부분 일간지에서 학원들의 불법 과장광고를 여과 없이 게재해주는 것도 큰 문제이다.이런 광고를 싣는 것은 자사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광범위한 독자층에게 배포되므로 피해범위도 크다.

확인되지 않는 과대광고를 선별해 신뢰 있는 광고만 게재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대한매일이 앞장서 보여주길 바란다.

임선미[모니터·서울 광진구 자양동]
2000-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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