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직장醫保 전환때 자격중복 안되게 해
수정 2000-01-04 00:00
입력 2000-01-04 00:00
의료보험에서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일은 피보험자가 신고하는 날이 아니고취득 상실의 사유 발생일이 된다.그리고 취득·상실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부과하게 된다.직장의료보험에서 의보공단,또는 의보공단에서 직장의료보험으로 적을 옮기면 취득·상실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중복되지 않게 하고 보험료 부과도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다.
다만 의보공단의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가 직장가입자로 되면서 피보험자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들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계속 지역에 자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늦게 적을 옮긴 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지역의료보험에서부과된 것임을 밝힌다.
송덕환[국민의료보험공단 홍보교육실]
2000-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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