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검찰 재수사내용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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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31 00:00
입력 1999-12-31 00:00
◆정씨의 옷값 대납 요구 여부 검찰은 ‘정씨는 이형자(李馨子)씨에게 연씨의 옷값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이씨 자매가 계획적으로 입을 맞춘 자작극’이라고 결론지었다.오히려 배정숙(裵貞淑)씨가 옷값 대납을 주도적으로요구하면서 중간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정씨가 이씨의 궁색한 처지를 이용,연씨의 옷값 1억원의 대납을 요구했다’는특검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연씨의 호피무늬 코트 구입 여부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연씨가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특검은 연씨가코트를 정씨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선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저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다.
◆밍크코트 5벌의 행방 검찰은 정씨가 구입한 9벌의 밍크코트 중 행방이 드러나지 않은 5벌의 밍크코트를 ▲성명불상의 일본인 ▲전직 대기업 임원 C씨 ▲N호텔 사장 K씨 ▲전 변호사 부인 G씨 ▲전 은행지점장 부인 B씨가 각각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연씨 이외의 다른 고위 공직자 부인에 대한 로비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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