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국무회의 의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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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9 00:00
입력 1999-12-29 00:00
노동계와 재계는 논란이 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8일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논평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최대열(崔大烈)홍보국장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이전부터주장해온 대로 노사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또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문제는 시행령으로 넘겼으나 노사정간의 새로운 불씨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헌 소지마저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대국회 활동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교육선전실장도 “논평할 가치도 없는 짜깁기 악법”이라고 평했다.그는 “노사 자율에 맡기면 될 문제를 법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 법은 애초 전 정권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악법인 만큼 현 정부는 법안에 들어있는 조건을 삭제해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 최재황(崔載滉)홍보실장도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재계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정부안 대로하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현행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경총 역시 정부안이 각의를 통과한 만큼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개정 저지 활동을 적극 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당초 계획대로 연내 개정안을국회에 제출,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철 김경운기
1999-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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