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문화 바꿔봅시다] 대부분 병원 법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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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8 00:00
입력 1999-12-28 00:00
하지만 레이저요법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서도 잘못된 관행으로 비보험 수가를 지불해야 하는 대표적 진료이기도 하다.피부과 등에서 실시되는 미용목적의 치료를 제외하곤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예컨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레이저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환자 부담금은 3,200원 정도다.하지만 적지 않은 병원이 1회치료에 3만원 이상을 받는다.이는 일반인들이 대부분 보험적용 사실을 모르는 것을 악용한 결과다.
각종 수술도 마찬가지.디스크수술도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 일반 수술보다 2배 이상 의료비를 더 받는 곳이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치질수술도 레이저로 했건 칼로 했건 비용은 똑같다.하지만 비보험으로 처리해 몇배의 비용을 물려 오다 최근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서 폐해가 줄었다.
이에대해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불법인줄은 알지만 보험을 적용하면 수가가 너무 낮아 비싼 일반 수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다.예컨대 물리치료의 경우 레이저로 아무리 오래 치료해도 한번에 수 천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어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것.
의료보험연합회 관계자는 “특히 레이저를 이용한 각종 수술에 이런 잘못된관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나 보호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하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보험적용 사실을 안다해도 의사와의 갈등을 우려해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의사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환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은 일단 지키면서 수가 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게의료인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고 충고한다.
임창용기자
1999-1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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