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 상속·증여세 는다
수정 1999-12-28 00:00
입력 1999-12-28 00:00
그동안 시가의 30% 수준인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에 의해 과세되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앞으로는 시가의 70∼80% 수준인 기준시가에 근거, 과세되기때문에 상속·증여세가 지금보다 20∼30%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과표 현실화 차원에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세법 개정 때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가표준에 의해 과세되던 모든 단독주택과 비도시 지역 아파트, 전용면적 50평 미만 연립주택도 앞으로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또 오는 2001년 1월부터는 모든 일반 및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에서 기준시가로 바뀐다.
이와함께 호텔,슈퍼마켓,목욕탕 등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3% 인상돼 상속·증여세 부담도 다소 늘어난다.
건물신축 가격 기준액은 ㎡당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던 지하층은 시가가 하향조정된다.
국세청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동결된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내년부터는 실거래가액을 감안,3%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물의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실거래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된다.
기준시가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위치,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고 있다.
추승호 기자 chu@
1999-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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