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외 취득세 산정때 시가 기준은 헌법불합치
수정 1999-12-27 00:00
입력 1999-12-27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 재판관)는 26일 골프회원권을 매입한뒤 매입가의 4배에 달하는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납부한 이 모씨가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세법 111조 2항2호은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하되,신고가액을 정할 수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못미칠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가표준액의 개념이나 내용에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할 소지까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장 위헌결정을 내리면 법적 공백 상태와 조세 수입 감소를 야기하게 되는 만큼 오는 2000년 12월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1999-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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