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보험금지급’ 결정파장
수정 1999-12-27 00:00
입력 1999-12-27 00:00
상위법인 상법의 관련규정이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보험업법에 의해 마련된 면책약관의 효력이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 범법행위로 사고를 낸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면책약관에 따라 이들 사고자에 대해서는 일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범법행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고,보험금 지급규모가 늘어 손해율이 높아질 뿐더러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입자들은 사례별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내거나 법원에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많았다.
손해보험협회 양두석(梁斗錫) 홍보팀장은 “헌재의 결정으로 업계로서는 약관을 고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라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 인상도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선27일 업계 공동으로 대책반을 마련,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보사들은 시판중인 상해보험 등에 있어서도 음주운전 사고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면책약관 수정과 보험사의 추가 보험료 인상전망으로 가뜩이나 비싼 보험료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박선화기자 psh@
1999-12-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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