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공모주 배정 줄어든다
수정 1999-12-27 00:00
입력 1999-12-27 00:00
또 기업들이 무(無)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준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후순위채펀드를 고수익증권투자신탁에 포함시켜 공모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쪽으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규정’을 개정했다.27일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이 주식을 공모할 경우 후순위채펀드에 10%가배정된다.일반투자자와 일반기관투자자의 몫이 5%씩 줄어든다.코스닥시장에등록하는 기업이 주식을 공모할 경우 후순위채펀드에 20%가 배정된다.일반투자자와 일반기관투자자의 몫은 10%씩 감소된다.
기업공개가 아닌 일반 증자를 할 경우 주주들이 실권(失權)한 뒤에 일반투자자들이 배정받는 비율도 종전의 70%에서 50%로 줄어든다.그 부분만큼은 후순위채펀드로 돌아간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3일부터 하이일드펀드가 판매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의공모주식 배정비율이 1차로 줄었었다.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투기 및 준투자적격등급(BB 이하)인 채권이나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후순위채 펀드는 내년 3월부터 투자신탁 은행 종합금융사가 판매한다.
금감원은 또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종전보다 기업의 평가등급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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