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금융휴무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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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7 00:00
입력 1999-12-27 00:00
◆은행 이용은 미리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이전에 필요한 돈을 준비하는 게 좋다.
보관이 번거로운 현금보다는 수표가 여러모로 낫다.10만원짜리 수표를 CD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찾으면 수수료가 없다.한미은행은 27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자기앞수표의 발행수수료를,한빛 외환 조흥 등 대부분 은행들은정액수표의 발행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동안 거래내역 등에 대해선 금융기관별로 30일 영업이 끝난 뒤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출력,보관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30일 이전에 통장정리나 잔액증명을 해두면 된다.
◆금융 휴무일에 만기가 되면 이 기간중에 돌아오는 각종 공과금의 결제일은 내년 1월4일로 자동 연장된다.납기가 31일인 각종 세금과 전기·전화료,교통범칙금 등은 1월4일에내도 연체료를 물지 않는다.대출금 상환이나 이자납입 등도 마찬가지다.1월5일 이후에는 연체료가 붙는다.
보험계약자들은 사정이 다르다.보험만기가 휴무기간중 돌아와 계약을 갱신하려면 30일까지 입금해야 한다.그래야 정상계약으로 인정되고 휴무일의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도시가스료와 아파트관리비 등 은행지로로 내는 각종 사용료의 납부도 주의해야 한다.연장이 되지 않는 곳도 있어 해당 기관을 통해 연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휴무기간에도 물품 구입 등의 신용카드 결제는 가능하다.이때문에 굳이 현금을 준비해둘 필요는 없다. 다만 추후 대금청구서와 차이가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한다.은행공동망과 연결된 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은 중단되지만 한넷·나이스 CD기 등 지하철역이나백화점 등에 설치된 24시간 현금서비스 기기는 운용된다. 대신 일정액의 수수료는 물어야 한다.
휴무기간 중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계좌 비밀번호나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오는 경우는 100% 사기다.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해당 기관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전경하기자 lark3@
1999-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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