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 신세기통신 인수 심사 착수
수정 1999-12-25 00:00
입력 1999-12-25 00:00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을 합칠 경우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57%로 높아져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기업결합을 금지하는 현행공정거래법 조항에 배치된다.
그러나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독과점의 폐해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더 크거나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어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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