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내란음모’ 진실 가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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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4 00:00
입력 1999-12-24 00:00
지난 80년 전두환(全斗煥)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로 몰려 유죄판결을 받았던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의원과 고 문익환(文益煥)목사의 부인 박용길(朴容吉)여사 등 25명이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재심청구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관련자 대부분이 재심을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의 대리인인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제정과대법원 판결 등으로 5·18과 12·12사건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된 만큼5·18에 맞섰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죄목별로는 고 문목사의 부인 박여사와 이문영(李文永),예춘호,김상현(金相賢),송기원,설훈(薛勳),이해찬,이석표씨 등 9명이 내란음모,계엄법 위반,계엄법 위반 교사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그러나 당시 사형을 선고받았던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빠졌다.김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통치권자로서사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서남동 변호사의 아들 서영수,한승헌(韓勝憲),이해동(李海東),한완상(韓完相)씨 등 10명은 계엄법 위반,계엄법 위반 교사죄에 대해,김 대통령의 동생 대현씨와 장남 홍일씨,김옥두씨,한화갑씨 등 6명은 계엄법 위반과 계엄법위반 방조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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