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허용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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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3 00:00
입력 1999-12-23 00:00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합병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재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공정위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됐던 지금까지의 기업결합과는 달리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심중이다.

?공정위 입장=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올해 정부 주도로진행된 7개 업종의 빅딜과는 달리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인수합병이 이뤄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독점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최근 트래블러스 그룹과 씨티은행의 합병,항공기 제작사,이동통신 업체간 초대형 합병(메가 머저)추세가 있는가 하면 미국이 반독점법을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업분할을 유도하는 등 서로 상반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며 독점 판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정거래법은 ‘효율성이 증대되거나 회생이 불가한 회사를 인수할 경우’기업결합을 예외로 인정한다.지침에서는 효율성 증대를 생산·판매·연구개발 등과고용·지방경제 발전,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 전체 차원으로 규정하지만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현대자동차의 기아차 인수와 철도차량의 통합법인 설립은 예외조항에 해당돼 승인됐다.

?변수가 많다=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시 시장점유율이 57%를 넘어 독점여부를 판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다만 세계적 인수합병추세와 국제경쟁력제고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결합을 어떻게 판정할 지가 관건이다.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업계 반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는 사안이 더욱 복잡하다.19%의 지분을 갖고있는 롯데호텔측이 주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사선임권도 포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롯데의 지배의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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