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 상장 2년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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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0 00:00
입력 1999-12-20 00:00
상장을 앞둔 교보와 삼성생명의 상장시한이 내년 3월말과 2001년 1월말에서2002년 3월말과 2003년 1월말로 각각 2년씩 연장됐다.

정부는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특례재평가 실시법인의 상장시한을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례제도는 자산재평가후 2년내에 상장을 의무화는 일반제도의 예외로 대부분 증시부담,보험계약자의 지분문제를 감안한 정부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11년이나 연장됐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들의 상장이행시한을 또 다시2년간 연장한 것은 내년 3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교보생명의 경우 사실상 그때까지는 기업공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2000년1월1일부터 상장이행시한이 돌아오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LG정유 등 28개사의상장시한이 2년이 추가로 늦춰지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교보와 삼성생명의 상장문제를 놓고 두차례에 거쳐 공청회를열었고 연말까지 상장차익의 배분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2차 공청회에서 상장차익의 22∼30%를 계약자 몫으로 나눠져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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