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력 의견서’ 파문
수정 1999-12-18 00:00
입력 1999-12-18 00:00
검찰은 서울지검장 명의로 된 ‘사건처리에 관한 검찰의견서’를 통해 “검찰로 사건을 인계하는 것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수 없을 경우인데 특검팀이 사실상 수사를 완료하고도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그런데도 특검팀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면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거나 대통령에게보고하는 것은 특검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11조는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했을 경우,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10일 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옷로비 의혹사건의 양인석(梁仁錫)특별검사보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에는 기소유예·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뿐 아니라 검찰 이송 결정도포함되는 만큼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김도형(金度亨)수사관도 “검찰이 이제 와서 수사발표를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의견서에 ‘비공개’라고 쓰여있어 ‘이런 문건을 비공개로 접수할 수 없다’고 돌려보냈지만 30분 뒤 다시 같은 문건을 가져와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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