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梁在爀회장 15년 구형
수정 1999-12-17 00:00
입력 1999-12-17 00:00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고율의 배당금으로 고객을 끌어들인 뒤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면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파출부나 청소원 등서민이라는 점에서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단기 투자 금융상품을 만든 뒤 관련법률을 어기지 않으려고 고객 출자금을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용도나 비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면서 “검찰이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하다가 안되니까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1999-1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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