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경남도 골프장 갈등
수정 1999-12-16 00:00
입력 1999-12-16 00:00
15일 김해시에 따르면 주촌면 덕암리 일대 94만여㎡에 민자 465억원을 들여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한 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월 도에 사업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2차례나 반려되자 지난 2일 사업승인건의서를 또 냈다.
경남도는 “회원제 골프장은 공익체육시설로 볼 수 없어 시가 운영권자가되면 민간사업영역 침해이며 회원권이 미분양될 경우 투자비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고 지난 4월 반려 이유를 밝혔다.
김해시가 재차 인가를 요청하자 경남도는 지난 11월 재정 위험이 적은 공기업 형태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김해시는 받아들일 수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민간인이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10년정도 걸리지만 시가부지보상을 끝낸 뒤 민간에 위탁하면 3년내에 가능하고,매년 10억원 정도의수익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경남도 감사에서 “골프가 생활스포츠로 분류되고있으나 대중골프장이 아닌 회원제 골프장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주체와 사업비 조달방안,경영수지 분석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999-1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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