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검사 사법처리않기로
수정 1999-12-16 00:00
입력 1999-12-16 00:00
통보 대상자는 당시 송인준(宋寅準) 대전지검장(현 대구고검장),송민호(宋珉虎) 공안부장(사법연수원 교수),정재봉(丁在封) 공안부 검사(서울지검 북부지청) 등 3명이다.
특검팀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도 직접 기소하지 않고 서울지검에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강 특검 주재로 전체 수사관회의를 열어 보고서 작성검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논의한 결과,검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특검 수사의 본류를 벗어나고 공문서가 허위 인지의 판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의견을 모았다.
강 특검은 또 “특검보를 임명해 공소유지를 맡길 계획이었으나 공소유지업무를 위해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돼 강 전 사장의 신병을넘겨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강 전사장이 조폐공사 분규해결을 공기업 노사문제 및 구조조정의 본보기로 만들어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밀어붙여 노조의 파업을 촉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을끌어들인 것으로 사건의 실체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업유도에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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