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검사 사법처리않기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2-16 00:00
입력 1999-12-16 00:00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15일 조폐공사 파업관련 문건 작성에 관련된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을 직접 사법처리하지 않고,검사들이 파업유도에 개입한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자는 당시 송인준(宋寅準) 대전지검장(현 대구고검장),송민호(宋珉虎) 공안부장(사법연수원 교수),정재봉(丁在封) 공안부 검사(서울지검 북부지청) 등 3명이다.

특검팀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도 직접 기소하지 않고 서울지검에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강 특검 주재로 전체 수사관회의를 열어 보고서 작성검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논의한 결과,검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특검 수사의 본류를 벗어나고 공문서가 허위 인지의 판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의견을 모았다.

강 특검은 또 “특검보를 임명해 공소유지를 맡길 계획이었으나 공소유지업무를 위해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돼 강 전 사장의 신병을넘겨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강 전사장이 조폐공사 분규해결을 공기업 노사문제 및 구조조정의 본보기로 만들어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밀어붙여 노조의 파업을 촉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을끌어들인 것으로 사건의 실체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업유도에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