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아파트 분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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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5 00:00
입력 1999-12-15 00:00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극심하다.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5∼9월 주요 일간지에 실린 수도권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전체 93건의 광고 중 절반이상인 58.1%가 입지 및 주변여건에 대한 객관적 근거없이 ‘마지막 중심지’,‘최고의위치’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38.7%는 ‘시세차익’,‘최고수익률’ 등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을 남발했고 17.2%는 ‘최저 가격’,‘파격적 분양가’ 등 소비자가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아파트에서 특정지역까지 소요시간과 관련,교통수단을 밝히지 않은채 ‘서울에서 불과 10분’,‘서울 30분대’ 등 막연하게 광고를 한 경우가 70%나 됐다.

특히 대출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는 경우가 54.8%였고 이런 사항을 기재한광고도 내용이 막연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44.1%나 됐다고소보원측은 밝혔다.소보원은 지난해 1월부터 99년 9월까지 접수된 전체 아파트 관련 피해사례(606건)중 아파트 분양광고가 실제와 다르다는 내용이 47.4%인 287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이중 대출금 관련이 232건으로 80.8%로 대다수를 이뤘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업종별 중요정보에 아파트 분양광고도 포함시켜 줄 것을 조만간 공정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
1999-1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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