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증권사직원 불법따른 고객피해 막아야
수정 1999-12-15 00:00
입력 1999-12-15 00:00
특히 해외교포와 증권사간에 맺는 상임대리인 계약의 경우 고객의 동의없이인감과 통장만으로 고객예탁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다고 하니 결국 허술한인감대행제도가 증권사 직원들의 횡령에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요즘 주식투자가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제도상 허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반투자가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갈 것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기는커녕 고객의 돈을 함부로 유용하는 증권사 직원들의 비윤리적 직업의식도 문제다.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다.
임선미[모니터·서울 광진구 자양동]
1999-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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