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통폐합으로 파업유도 강희복씨 구속
수정 1999-12-13 00:00
입력 1999-12-13 00:00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 영장전담판사는 강전사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혐의가 대부분 인정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전사장은 지난해 9월1일 노조측의 시한부 파업 돌입 직후 단행한 직장폐쇄 조치를 파업 종료 후 20일간 지속하고 오는 2001년으로 예정됐던 조폐창통폐합을 2년이나 앞당겨 추진해 다시 파업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강전사장을 한두차례 더 불러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기소할 때 수사 결과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7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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