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通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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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3 00:00
입력 1999-12-13 00:00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재상태가 불량한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운행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현재도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법규가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이뤄지지 않아 화물자동차의 적재물이 고속도로에 떨어져 대형 교통사고로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적재물 편중적재,적재함 좌우측 및 뒷문의 개방운행,화물고정 상태불량,덮개없는 상태로 모래·흙·자갈을 운반하는 화물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적재물을 도로상에 떨어뜨려 위험요인을 제공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연간 2,300여건에 이르며 이 중 적재물 불량에따른 사고는 212건에 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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