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通禁
수정 1999-12-13 00:00
입력 1999-12-13 00:00
도로공사는 현재도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법규가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이뤄지지 않아 화물자동차의 적재물이 고속도로에 떨어져 대형 교통사고로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적재물 편중적재,적재함 좌우측 및 뒷문의 개방운행,화물고정 상태불량,덮개없는 상태로 모래·흙·자갈을 운반하는 화물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적재물을 도로상에 떨어뜨려 위험요인을 제공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연간 2,300여건에 이르며 이 중 적재물 불량에따른 사고는 212건에 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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