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새 시위문화 방침’준수 지시
수정 1999-12-13 00:00
입력 1999-12-13 00:00
김장관은 “불법·폭력 시위가 지속될 경우 사회 혼란을 일으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경제위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폭력집회나시위는 즉각 해산조치하고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엄단하도록 했다.
또 각목·화염병 등 폭력시위 도구의 집회장 반입을 철저히 차단,시위의 폭력화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폭력점거 농성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새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는 철저히 보장해 주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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