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징계요구권 ‘종이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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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1 00:00
입력 1999-12-11 00:00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급 자치단체들이 상급기관의 감사 처분 명령을 어기는 사례가 잦아 징계요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감사처분을 받아들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어서 감사처분을무시해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않는데다 일부 단체장들은 선거를 의식해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꺼리기 때문이다.

10일 전북도가 도의회 이한수(李漢洙·익산)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지난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2년동안 감사원과 전북도는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해 1,462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과 전북도는 이 가운데 12건은 중징계를,123건은 경징계를,나머지 1,327건은 훈계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그러나 도와 시·군은 중징계 6건,경징계 27건에 그치고,79건은 불문경고,1,234은 훈계했을 뿐이다.특히 116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6월 감사원의 용담댐 보상업무 등과 관련된 감사에서중징계 5명,경징계 6명을 요구받았으나 5명을 경징계하는데 그쳤다.무주군도 지난 7월 전북도의 종합감사에서 모두 10명을 경징계하도록 요구받았으나 1명만 경징계했다.

전북도는 이밖에 감사 이후 재정상 조치를 취해 70여억원을 회수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33억원이 회수됐을 뿐이다.특히 시·군의 경우 재정상 처분액 61억원 중 25억원만 회수되는 등 처분 불복은 시·군으로 갈수록 심각한 양상이다.



이한수 의원은 “상급기관의 감사 처분 결과가 이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은단체장의 독선에 기인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 자체를 위협하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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